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지그재그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승일이엔씨 도로를 용암동 세원아파트 방면에서 용암동 물류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 있던 전봇대를 충격한 후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