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1. 9. 20.경부터 2011. 10. 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736,66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C)의 순번 1 내지 18, 20, 22내지 27,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E)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35,61989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A,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전화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1. 11. 11.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1,386,660원을 O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C)의 순번 19, 21, 23,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769,96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