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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을 피고인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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