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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3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여 보험금 3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무녀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3억 3,000만원을 초과한 상당한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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