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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58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만취상태인 관계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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