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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2. 4. 19.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2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부분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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