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4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