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초순 밤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이 든 유리병을 통해 배출되게 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 임을 모른 채 투약하였다( 고의 부인).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도구 및 필로폰의 형태,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반응,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는 횟수 (2 회)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흡입하는 물질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고, 그러한 의심 역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