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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 인은, 자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2014. 1. 10.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2015. 4. 14.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2회 (2014. 9. 25. 및 2015. 5. 14.) 투약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았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에 대한 보강 증거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플라스틱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수사보고 등( 증거 목록 순번 1, 3, 4, 5, 7) 이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7. 초 순경 ’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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