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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흡입한 물질이 필로폰인 줄 알면서 투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초순 밤 무렵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이 든 유리병을 통해 배출되게 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의 고의를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거인 D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D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으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담배를 피웠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특히 담배를 피워 온 피고인으로서는 담배를 피웠을 때의 효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히 물 담배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특히 모발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는데, 피고인이 최초 흡입 후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물 담배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이 유리 병에 담뱃잎이 아닌 흰색 결정체를 넣는 모습을 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흡입한 물질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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