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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236』 피고인은 2013. 12. 4. 23:00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임페리얼 12년산 2병 260,000원, 카프리 1병 7,000원, 육포 1접시 35,000원, 한치 등 25,000원 합계 32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합237』 피고인은 2013. 12. 2. 5: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I에게 "임페리얼 세트와 식사를 안 했으니 탕수육을 주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즉시 양주 세트, 과일 등 금 3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합238』 피고인은 2013. 11. 6. 20:3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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