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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 01: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점 지배인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소유인 임페리얼 양주 2병, 맥주 5병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1. 04:46경 춘천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과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 무전취식 사건 조사를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I에게 양팔에 새겨진 호랑이 문신을 보여주면서 “니미 씹이다 씨발자식아, 조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단441』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부터 2014. 1. 1. 02:40경 사이에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방에서,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6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5.경까지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1 2013. 12. 31. 22:00경부터 2014.01.01. 02:40경 사이 춘천시 J에 있는 L 노래방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어 피해자 K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6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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