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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8 2014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1. 02:0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고, 2014. 2. 25.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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