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