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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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