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2 2014고정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