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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6. 00: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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