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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57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3:2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6 하나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이 든 채 내리지 않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C이 자신을 깨우려 하자, C에게 “야이 씹새끼야, 이리와 바, 경찰이 뭐 어쩌라고”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의 아반떼 순찰차(순11호)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까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뒷좌석 문 안쪽을 발로 세게 걷어 차 문짝을 휘게 하고, 문 안쪽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263,67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순찰차 안에서의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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