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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2. 19:5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40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가라면 가지 무슨 말이 많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08 앞 도로에 이르러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20:1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08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위 F에게 “자식 같은 새끼가, 양아치 새끼, 넌 눈깔 뽑아버린다,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 내부의 칸막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2014. 5. 2. 21:10경 D파출소에서 중랑경찰서 형사계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위 E에게 “양아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 칸막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순찰차를 정차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으며 “개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고 위 F의 외근조끼와 넥타이를 잡아채고 오른손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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