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G QM3 승용차량 운전석 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로 걷어차서 수리비 956,289원 상당이 들도록 운전석 문을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를 시키자 귀가를 하던 중 다시 돌아와 위 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찰차인 G 쏘나타 순찰차량의 조수석 쪽 문 위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수사보고(파손된 순찰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2월
2. 고려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