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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18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4. 02:05경 광명시 안재로 1번길에 있는 광명종합운동장 앞 도로가에서 ‘택시 운행과 관련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그만 시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귀가 권고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나머지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 좆같네, 씨발 내가 경찰 공부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뚝과 멱살을 잡아 끌고, 경찰차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위 C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위 C과 함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이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왼 손으로 위 조수석 문 쪽을 잡고 서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세게 닫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다발성 수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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