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00: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 술 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F에게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