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0:0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는 권유를 받자 “ 씨 발”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전 취식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손을 잡히자 흥분하여 오른발로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찬 것이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수사기록에 피고인이 그 외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체포 이후에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정황이 특별히 엿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최근 5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동종 전과 있으나,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