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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22:40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209, 호구 포 역( 논현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37 세 )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C에게 “ 야, 니가 뭔 데 짭새새끼야. 씹새끼들 아, 니 애 미한테 나 택시비 계 산하라고 해라.

병신들 육갑하고 있네.

”라고 소리를 지르고,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C을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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