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21: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만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쪽 무릎으로 넘어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경찰관의 얼굴을 무릎으로 때렸고, 피해 경찰관은 코피가 나고 코가 붓는 등의 피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폭행 등으로 네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누범기간 경과후 범행이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