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987』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 06:20 경 인천 남동구 C 2 층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6,000원만을 가지고 있고 본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구치소에 가고 싶어서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07:2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 좆만은 새끼야, 십 할 놈 아 십 새끼야, 공무집행 방해로 쳐 넣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위 G의 가슴에 집어 던져 맞게 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034』 피고인은 피해자 H( 여, 43세) 와 혼인한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9. 20. 06:30 경 인천 남동구 I 건물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과 헤어져서 쉼터에 들어가겠다’ 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 의 칼등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