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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7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방 등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5. 10. 12.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소재한 ‘C’내에서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 가방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가방 10점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하고, 2015. 10. 12. 같은 루이비똥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가방 19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보고, 단속현장 사진촬영보고, 정품 시가 확인, 상표등록원부 첨부), 사진 14부, 정품 시가표 1부, 상표등록원부 17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3회 외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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