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가방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0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2012. 12. 6.경 위 공장에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점(정품 추정시가 12,500,000원), 금속장식, 원단 등을 완제품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공장 종업원인 D, E과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가방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00여점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2012. 12. 6.경 위 공장에서 가짜 루이비똥 가방 144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360,000,000원 상당) 및 금속장식 등을 완제품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및 정품추정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상표권 침해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