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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53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부천시 오정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에게 4,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피해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이하 ‘피해자’)가 상표권자인 ‘LOUIS VUITTON’(이하 ‘루이비똥’) 상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완제품 1,893개(정품 추정가 1개당 1,525,000원, 총 2,886,825,000원 상당)와 위 가방을 만들기 위한 가짜 루이비똥 금형, 원단, 부자재, 포장재, 금속장식 등을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8. 23.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 지하 1층에 가짜 루이비똥 가방 제조 공장을 차리고 위와 같은 가짜 루이비똥 금형, 원단, 부자재 등을 조합하여 가짜 루이비똥 가방 50개(정품 추정가 총 76,250,000원)를 제조하여 그 중 40개(정품 추정가 총 61,000,000원)를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위 부천시 오정구 B 건물 1층에서 남은 가짜 루이비똥 가방 1,903개(정품 추정가 총 2,902,075,000원)와 가짜 루이비똥 금형 1개, 가짜 루이비똥 원단롤(대) 23개, 가짜 루이비똥 원단롤(소) 28개, 가짜 루이비똥 원단 조각 791개, 가짜 루이비똥 가방 부자재 532개, 가짜 루이비똥 가방 포장재 420개, 가짜 루이비똥 가방 금속장식 31,174개를 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109060호, 제0059471호)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인 가방에 사용하여 판매, 소지하고,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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