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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7.13 2011고단2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8. 0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옷장 열쇠고리를 가위로 자른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1. 5. 8. 07: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찜질방’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H의 왼쪽 허리 부근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를 집은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가방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로또용지 2장,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1. 5. 11. 05: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옷장 열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옷장 열쇠고리를 가위로 자르는 순간 피해자가 깨어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1. 5. 12. 04: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찜질방’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M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옷장 열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옷장 열쇠고리를 가위로 자르는 순간 피해자가 깨어나 그에게 붙잡힘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 E, H, N, M

1. 사진(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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