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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5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2575] 피고인은 2017. 7. 22. 13:55 경 서울 성동구 마 장로 262 중앙 하이 츠 아파트 앞 마을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C(30 세 )에게 “ 담배를 하나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 골뱅이 캔’ 과 ‘ 소주 병’ 을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3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붙잡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543] 피고인은 2017. 9. 20. 09:3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가방( 지갑 1개, 보조 배터리 등 포함) 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758] 피고인은 2017. 8. 13. 09:2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 신설 동) 서울 지하철 2호 선 신설동 역 성수 방향 승강장에서 ‘ 취객이 소란을 피우며 역무원을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H에게 “ 넌 또 뭐냐,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2575]

1. C의 증언 [2017 고단 3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편의점 진술 조서 [2017 고단 37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 항, 329 조, 136조 1 항 (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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