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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9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40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처를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C 파출소 소속 순경인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 회 밀쳐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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