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25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75』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와 동 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3. 11:00 경 구리시 D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 이르러 성명 불상인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배척( 속칭 ‘ 빠루’)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3. 11:30 경 구리시 E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C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배척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 내 어 위 주거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 왜 들어 오냐 ”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 왜 신고를 하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 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내 팽겨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63』 피고인은 2017. 3. 21. 07:50 경 구리시 E 402호에서, 앞서 2017. 3. 5. 자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날 작성해 둔 합의서를 찢어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8 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1. 배척을 절취한 현장 사진, 압수품( 배척) 사진 『2018 고단 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보고)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