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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11 2012고합1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말 일자불상 20: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비(B)동 302호 피해자 F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라”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옷을 벗고 눕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나체와 음부 사진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방안인 점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용서받아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G와 피해자 F(여, 13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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