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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4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말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10. 23. 19:40~20:2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침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두고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또라이야. 너 죽이고 니 가족 다 죽이고 나갈 거야. 열 받게 하면 마지막이야, 너 같은 한 년, 니 가족들 다 싹 다 조지고 돈 가지고 딴 나라로 가면

돼. 나 그 정도 돈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벗으라면 벗어.

이 씨발년아.

다 죽이기 전에. 벌 받아야지.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자,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면서 “빨아 씨발년아.

기분 풀릴 때까지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강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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