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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46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경 피해자 C( 여, 46세 )를 만 나 그 때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7. 15:53 경 용인시 처인구 D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갤 럭 시 S7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및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06:25 경부터 같은 날 16:46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갤 럭 시 S7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7. 04:29 경부터 20:56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소유인 갤 럭 시 S7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구강 성교 장면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2. 02:34 경 용인시 처인구 D 근처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갤 럭 시 S7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7. 6. 19:00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호텔 2의 206호에 위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 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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