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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언쟁을 하고 맥주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의 업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등의 설득으로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G에게 “이제 계산했으면 됐지, 나랑 한 판 붙자, 씨발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는 등 욕설하며 G의 왼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구금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유사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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