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5. 0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5:05경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04:2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제1항 기재 C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05: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귀가하라는 경사 G의 설득으로 잠시 파출소 밖에 나왔으나, 같은 날 06:10경 재차 파출소에 들어 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경찰관이면 다냐”고 소리치며 항의했고, 06:20경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음주운전을 하였느냐”고 말하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억울해서 I 못 살겠네”라고 소리치며 파출소 밖으로 도주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J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