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23: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교통카드를 제시하였는데 그곳 종업원인 E이 “교통카드 단말기가 고장 났으니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 저 번에도 한 번 이랬다, 좆같네"라고 소리치면서 E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담배 광고판을 치고, 발로 출입문을 2회 차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4. 00:1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곳 밖 노상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G에게 “다 죽여 버린다, 경찰관이면 다냐, 너희들이 나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G의 몸통을 밀친 후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G의 목을 잡아 조르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경찰조회기 PDA프린터기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PDA프린터기를 수리비 약 25,3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