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울산광역시장은 ‘울산광역시의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증가하는 물류시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B단지를 도심통합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울산 북구 C동 일원 663,577.8㎡를 ‘B단지’로 지정한 지정권자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7조, 제29조에 따라 위 C동 일대 토지를 B단지로 지정고시하고, 피고를 위 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다음, 2011. 12. 15. 피고가 수립한 B단지 2단계 개발실시계획을 승인고시(울산광역시 고시 D, 이하 ‘이 사건 최초 실시계획 승인고시‘라 한다)하였고, 이후 피고는 몇 차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5. 25.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위 B단지 2단계 지구 F, G 부지 32,325㎡(부지용도 : 가구단지)를 공동으로 분양받았다.
다. 원고 및 E는 2012. 11. 6. 피고에게 위 분양시 작성한 분양계약서 제5조 제4항의 ‘획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분할이 가능하며, “원고 및 E”의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는 실시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획지분할 신청 및 분양계약 변경을 요청하였다.
변 경 전 변 경 후 구분 회사명 획지번호 면적 회사명 획지번호 면적 공동 ㈜E F,G 32,325㎡ ㈜E F 19,102㎡ 원고 원고 G 13,223㎡
라. 피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2. 11. 23. 원고와 사이에 “획지번호 : G, 면적 : 13,223㎡, 부지용도 : 판매시설 및 문화 집회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