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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800
실시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라남도지사는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소도읍 육성 사업계획에 따라 2010. 1. 13.경 전남 E 일원 면적 합계 326,393㎡의 토지에 F(이하 ‘이 사건 유원지’라 한다)을 조성하는 내용의 B 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이해의 편의상 각 단계의 사업내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6. 14.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그 중 1, 3단계 조성사업은 피고가 직접 시행하고, 2단계 사업(이하 ‘G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 10. 18.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이하 ‘종전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13. 3. 14. C에 대하여 G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종전 실시계획 인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F 조성사업 G 조성사업 H 조성사업 위치 I 일원 J 일원 K 일원 면적 128,161㎡ 149,678㎡ 50,615㎡ 주요시설 L 등 B군 생태관광자원 M상가, 호텔, 펜션 등 휴양 및 편익시설 어린이 실내외 체험장 사업시행자 피고 C 피고

다. 한편, 원고는 G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원고 소유의 토지는 전남 O 답 175㎡, P 답 4,407㎡, Q 임야 11,802㎡ 중 300/3570 지분이다.

의 소유자로서 N과 함께 2013. 10. 31.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종전 실시계획에 따른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3. 12. 6. 피고를 상대로 종전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4. 8. 14. 이를 모두 배척(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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