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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5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7.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국제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1. 금융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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