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16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말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 3로 94에 있는 둔 산공원에서 자신이 대표인 유한 회사 C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신규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1. 수사보고(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취업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접근 매체 양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