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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4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전주시 덕진구 B 건물 1104호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전 북은행)

1. CCTV 화상자료 요청 공문

1. 내사보고 (A 명의 전 북은행 금원 인출 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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