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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7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대 부고 앞 사거리에서 인터넷 도박 수익금 관리용 계좌를 제공하면 계좌당 월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접근 매체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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