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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 피고인들은 부부다.

피고인

A는 2004. 3. 15.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알리안 츠’) 의 알리안 츠 파워 종신보험, 2004. 12. 23.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삼성생명’) 의 삼성 리빙 케어보험, 2007. 7. 2. 우체국의 에버 리치 상해보험, 하이로 정기보험, 올 커버건강보험, 2007. 7. 25.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현대 해상’) 의 ( 무) 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 2008. 5. 29. 엘 아이지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엘 아이지’) 의 ( 무) 매직 세이프보험, 2008. 11. 10. ( 무) 행복한 인생보험, 2009. 7. 31. 에이 아이에 이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에이 아이에 이’) 의 ( 무) 평생보장 암보험 1 유형, 2014. 9. 1.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동부 화재’) 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총 10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런 후 매월 522,160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

피고인

B는 2004. 3. 15. 알리안츠의 ( 무) 알리안 츠 파워 종신보험 라이트, 2007. 2. 8. 엘아이 지의 ( 무) 아이 러브 차차차, 2007. 7. 25. 현대해 상의 ( 무) 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 2008. 2. 18. 에이 아이에 이의 ( 무) 에이 아이지 (AIG) 원스톱 암 Ⅲ-1, 2008. 10. 30. 엘아이 지의 ( 무) 행복한 인생보험, 2010. 9. 20. 동부 화재의 훼 밀리 라이프보험, 2013. 9. 16. 에이 아이에 이의 ( 무) 하나로 건강 2 총 7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런 후 매월 518,540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질병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단기간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4. 26. 이삿짐을 옮기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4. 5. 1.부터 2014. 5. 24.까지 24일 동안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의원에 입원한 후,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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