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77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원이 1억 6,000여만 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에 이르는 점, 피고인 A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행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과다 입원의 경우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 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한 경우에 비하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과다 입원의 동기를 제공하고 적절할 사후관리를 게을리 한 사기죄의 피해자 회사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회사들 중 9개의 회사들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에이 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에이 아이에 이 생명보험,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과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5개의 회사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