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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4고단3686
사서명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 B는 보험설계 사인 피고인 A을 통해 남편인 J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을 남편 몰래 계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은 피보험자를 J으로 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보험 자인 J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2. 7. 경 서울 서대문구 서교동에 있는 알리안 츠 생명 신촌 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인 “ 무) 알리안 츠 변 액 유니버셜 종신보험Ⅱ ( 개인 형) _AA ”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J으로 한 보험계약 청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시장 내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점에서 피고인 A이 제시하는 보험계약 청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계약서에 있는 피보험자 성 명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 피보험자 서명란에 “J”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알리안 츠 생명 신촌 지점에서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보험계약 청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알리안 츠 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무고] 피고인은 보험설계 사인 A을 통해 2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매월 납입할 월 보험금 중 부족한 부분을 A으로부터 대여 받는 방법으로 보험을 유지하였지만 결국 보험유지가 어렵게 되고, A으로부터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게 되자 자신이 A을 통해 가입한 보험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보험이 자신의 동의 없이 A이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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