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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구합50261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군 전술항공통제단 B 소속 대위로 근무 중이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6. 29.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징계대상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4. 6. 18:30경부터 원주 C 소재 식당에서 약 3~4시간에 걸쳐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장소를 옮겨 치킨을 먹은 후 택시를 이용하여 2016. 4. 7. 01:40경 부대 정문을 지나 복귀하였다.

원고는 동행인을 숙소로 복귀시킨 후 부대 정문 내 면회실 뒤편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독신자 숙소로 이동하고자 하였다.

부대 정문에서 근무하던 헌병은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의심하여 차량 운행을 중지시키고 음주측정을 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위 헌병의 조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웅비대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헌병이 2016. 4. 7. 01:50경 구두 경고, 공포탄 발포, 호루라기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향해 여러 차례 제지 의사를 밝히자 원고는 다시 정문으로 복귀하였다.

원고는 2016. 4. 7. 02:30경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독신자 숙소로 복귀하였다.

원고는 2016. 4. 7. 10:35경 주둔부대 수사실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수치가 확인되었다.

위 음주측정 수치 결과를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면 0.11%로 된다.

이로써 원고는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9.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작전사령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1. 11. 위 감봉 1월을 근신 10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근신 10일로 감경된 2016. 6. 29.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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