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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구합15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육군제28보병사단장이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역에 복무 중인 육군 중령으로서 2013. 12. 1.부터 제28사단 B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2015. 7. 1. 피고 육군제28보병사단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직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이라 한다). 대대장으로서 2015. 1. 군단중심 선제적 합동조사식 부대정밀진단 이후 병영문화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으나, 대대 전 간부들의 병영문화 혁신 실천 노력이 부족하였고, 상하 계층간 의사소통 부재 현상이 지속되면서 부대 내 악ㆍ폐습의 병영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음. 특히, 원고는 2015. 1. 이후 언어폭력으로 2회 군단장 및 사단장에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폭력을 자행하고 있었고, 형평성이 결여된 징계처리, 장병 기본권 침해 등 지휘결함이 식별되었음. 나.

피고 육군제6군단장은 2015. 7.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제3야전군사령관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제3야전군사령관은 항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2015. 10. 14.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근신 10일로 감경된 2015. 7. 17.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1.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가.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육군규정) 제55조에 따라 대대장은 지휘ㆍ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비위 사실을 비롯한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부대는 2014. 12. 사단 감찰의 부대진단결과 간부 10명과 용사 9명이 언어폭력 등의 비위가 적발되고, 2015. 1. 군단 합동조사식 진단에서 대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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