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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구합17220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중사 계급의 군인으로서 육군 제3야전군 D군수지원사령부 E반(D군수지원사령부의 정비지원책임관할에 속한 부대의 장비에 대한 정비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에서 레이더수리부사관(원고 B), 전자장치수리부사관(원고 A)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부대 소속 중사 F와 함께 2017. 11. 13.부터 2017. 11. 15.까지 예정된 G사단의 사격훈련과 2017. 11. 17. 예정된 6군단 H대대의 사격훈련에 대한 각 정비지원업무를 목적으로 출발일 2017. 11. 13., 귀대일 2018. 11. 18.로 하는 출장명령(이하 ‘이 사건 출장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2017. 11. 13.부터 2017. 11. 17.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I사격장에서 위 각 사격훈련에 대한 정비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당초 육군 D군수지원사령관이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D군수지원사령부가 C군수지원사령부로 흡수됨에 따라 피고가 육군 C군수지원사령관으로 경정되었으므로, 편의상 처분권자를 피고로 지칭한다)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12. 19. 별지 1 징계 사유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2017. 11. 15. 16:00경 근무지인 I사격장을 이탈하여 약 1시간 30분가량 무단이탈하고, 2017. 11. 16. 16:30경 근무지에 복귀하여 일과시간인 08:30부터 16:30까지 약 8시간가량 무단이탈하여 근무지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고, 근무지 이탈 중임에도 소속 대대장에게 ‘인원ㆍ장비 이상 없다’고 보고하여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제3야전군사령관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8. 6. 15.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각 근신 1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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